(JTBC '사건반장' 갈무리)
2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대신 낡은 패딩을 배송받았다는 소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확인 결과 물품을 빼돌린 사람은 배송을 맡았던 택배 기사로 드러났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2월 24일 한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했다.
다음 날 '문 앞 배송 완료'라는 알림을 받은 A 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인근 자택으로 향했다.
그러나 테이프가 군데군데 붙어 있던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노트북 대신 낡은 검은색 패딩이 들어 있었다.
A 씨는 곧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해 "노트북을 주문했는데 패딩이 들어 있었다. 배송이 잘못된 건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 씨는 중고거래 앱에서 자신이 구매한 모델과 동일한 사양의 노트북이 '미개봉 급처'로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판매자는 230만 원대의 새 상품을 90만 원이나 낮춰 150만 원대에 내놓은 상태였다.
A 씨는 직장 동료에게 "왠지 내가 주문한 노트북 같다"고 했고, 직장 동료는 "내가 대신 구매자인 척 판매자와 한번 채팅을 해보겠다"며 대화를 시도했다.
판매자는 "내일 구매 가능하다. 이틀 전에 샀는데 현금이 필요해 반품하려다가 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이후 A 씨는 동료가 확보한 연락처를 통해 신원을 추적했고, 정황상 배송 기사를 의심했다.
A 씨는 택배 고객센터에 문의해 담당 배송 기사 정보를 확인했다. 이름은 중고 거래 판매자와 동일했지만 전화번호는 달랐다.
이후 절도 여부를 추궁했으나 배송 기사는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배송 기사는 "아이 아빠인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택배 기사는 벌금 7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 택배 업무에서 배제됐다. A 씨는 노트북 구매 금액을 일부 보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초범이 아닐 것 같다", "박스를 통째로 가져간 것도 아니고 물건만 쏙 빼고 패딩을 넣고 다시 밀봉한 거 보면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다", "훔친 금액 2배는 물어내라고 판결해야 도둑이 조금이나마 없어지지", "판매처 대응이 너무 안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