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주차된 쿠팡배송 차량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6.1.23 © 뉴스1 이호윤 기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쿠팡 법인 주주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관련해 자문 로펌을 선임하며 신속 대응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공지를 통해 "(미국 쿠팡 주주들이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중재의향서 접수 후부터 진행되는 냉각기간(90일) 중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내 자문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Arnold and Porter)를 국외 협업로펌으로 각 선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각 로펌의 기존 유사 사건 담당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1월 22일 한미 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5년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미 FTA 제11.5(1)조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 △제11.5(2)조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같은 달 22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통상 구제 조치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달 11일에는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 등 또 다른 미국 쿠팡 법인 투자사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지만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문로펌과 긴밀히 협업해 위 중재의향서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