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이뤄진다. 27일부터 법 시행으로 전국 지자체가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등은 평소 살던 지역에서 재택의료와 방문요양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통합돌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월19일~2월10일 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또 전담조직 신설, 군·구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실행계획 수립, 실무자 교육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왔다.
시는 조례 제정, 전담 조직 구성, 전문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 분야와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분야의 5개 핵심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준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이달 4일 기준 인천 10개 군·구의 기반 조성과 서비스 연계 준비를 완료했다. 준비율은 1월2일 52%에서 1월30일 76%, 3월4일 100%로 단계적으로 향상됐다. 시는 제도 시행 전까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복지정책이자 우리 사회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사회적 투자”라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