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결국 부부 관계가 악화하면서 두 사람은 협의 이혼했다. 당시 7살이던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A씨가 갖기로 했고, 전 남편은 양육비를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혼 후 5년이 흘렀지만, A씨는 양육비 50만 원으로는 아들 학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전 남편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거절했고, A씨는 ‘양육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현재 교제 중인 남성과 재혼을 고려 중이다. 아이 성도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전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합의한 금액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며 “당초 협의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A씨가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 전 남편이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자칫하면 양육자 변경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양육비와 면접 교섭은 서로 대가 관계가 아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양육비나 면접교섭과 같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분은 변경할 사유가 존재하면 바꿀 수 있다”며 “자녀의 교육비가 증가했다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물가가 상승했을 때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비 증가, 물가 상승, 상급학교 진학 등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며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재혼할 경우에 대해서는 “재혼으로 자녀 양육 환경이 안정된다면 양육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면 자녀가 새아버지와 갈등을 겪거나 학대당하면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친부가 자녀 성본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새아버지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며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친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친부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양육비를 요청하실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