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 공동 워크숍'에서 함께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오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동시에 첫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사용자성 판단 사례를 빠르게 축적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가 해석지침에 따라 세분화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 오는 4월 중순쯤 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가 나오면서 향후 법 시행의 이정표가 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공공기관이 두고 있는 하청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정부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가령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는 지난달 컨설팅 용역에 착수하며 노란봉투법 준비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교섭 가능성이 있는 기관부터 모범 사례를 구축해 이를 민간 기업으로 확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실무자들이 관련 절차 등을 정확히 안내하고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막바지 점검 시간도 가졌다. 노동부와 중앙노동위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위 조사관 등 300명을 대상으로 세부 내용과 절차를 안내했다. 사용자성을 판단할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 유의사항과 더불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인 예시를 마련해 설명했다. 노동위는 지난주 발표한 매뉴얼에 따른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절차와 더불어 실무 가이드도 제공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 상생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며 “새로운 노사관계 초기에 노사가 개별 사례에서 원만히 교섭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