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 A 병원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난달 19일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A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B 씨는 부당하게 격리·강박 되는 과정에서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A 병원은 B 씨에게 강박 상태에서는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환자복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 병원은 B 씨에 대해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기저귀 착용의 구체적 사유 등을 진료기록 등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이 B 씨에게 기저귀를 착용하도록 한 조치가 B 씨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상 불가피한 조치라기보다는, 환자 관리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았다.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치료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B 씨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환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인간의 존엄성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 병원장에게 환자의 상태가 기저귀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환자가 본인 의사에 반한 기저귀 착용으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