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서 윤석열·이상민 증인신문 필요"…법원, 尹 제외 일부 허가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5일, 오후 12:30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12 ·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2심에서 이상민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전 장관 등 일부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특검법상 재판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던 점 등을 들어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조 전 원장과 신 전 실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윤 전 대통령 등 3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전체 맥락이 무시된 채 사실이 왜곡되거나 재판이 희화화된다"며 일부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비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중계 신청이 되면 허가되는 게 통상적"이라며 "다만 부분적으로 제한 필요성이 있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일로 지정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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