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왼쪽 두번째)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호경 수사단장, 안권섭 특검, 김기욱 특검보, 권도형 특검보. 2025.12.6 © 뉴스1 장수영 기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5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한 채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쿠팡 측 관계자와 변호인단이 검찰과 고용노동부와 각각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관봉권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비닐 포장 등을 훼손·폐기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하던 이희동 전 1차장검사, 박건욱 전 부장검사 등 수뇌부와 수사관 2명이 핵심 물증인 관봉권 띠지를 폐기하고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특검팀은 "주임 검사 측과 압수 담당자 간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착오)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범죄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관리 실패,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 기강 해이가 확인돼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할 방침이다.
쿠팡 사건은 2023년 5월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이 사건 관련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이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5년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현 수원고검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면서 특검팀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3일 쿠팡 사건과 관련해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엄 전 대표 등이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달 27일 엄 검사와 김 검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쿠팡 사건 주임 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사건 처분 과정을 문 검사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문 검사의 수사 등을 방해한(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엄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무혐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준 바 없다', '불기소 관련 회의에 문 검사도 참석해 동의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팀은 검사와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 등 간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 등 두 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일부 주요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압수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사상 한계로 피고인들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 등과 유착관계까지 객고나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광범위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고인들 및 대검 관계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쿠팡 측 변호인들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쿠팡 측에서 사건 처리 전부터 일부 피고인 의견이 무혐의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다수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