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CCTV 은폐 의혹 추가 피소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5일, 오후 02:24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권리행사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색동원 사태 피해자 A 씨를 대리하는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시설장과 행정국장, 서비스지원과장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시설장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권리행사방해죄 혐의가 고소장에 기재됐다. 행정국장과 서비스지원과장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권리행사방해죄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도 고소장에 적혔다.

피해자 측은 세 사람이 공모해 CCTV 열람을 막고 피해자와 보호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설장에겐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자기 사건의 형사 책임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A 씨 측은 지난해 2월 시설장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머리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지만, 상해 사실 등이 보호자에게 즉각 통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비스지원과장은 CCTV 열람을 요구한 보호자 등에게 '권한이 없다'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장은 지난달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CCTV는 부하직원들이 관리해 왔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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