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준비 부족에 결심 연기…법원 "이런 경우 처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05일, 오후 04:52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씨의 1심 결심(심리종결)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준비 부족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특검팀을 질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5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 등과 공범 6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에 이어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검 측이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특검팀에서는 최근 인사 이동으로 사건 담당 검사가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조사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심 단계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검찰·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이뤄진다.

재판장은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신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측이 “죄송하다”고 하자 재판장은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부분도 (내부에서) 공유가 안 되냐”며 “지난번에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은 것인데 증거조사 준비를 안 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오늘 피고인들은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줄 알고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재판장은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기일을 오는 13일로 다시 지정했다. 재판장은 “불가피하게 속행기일을 지정해 다시 뵙겠다”며 “그날(13일)도 준비를 안 해 오면 그냥 증거조사하고 종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씨 등은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으나 55일 만에 전남 목포시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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