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 뉴스1 안은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의 수사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임 지검장과 한 전 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을 지내던 2021년 3월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감찰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임 지검장이 글을 올리는 과정에 한 전 부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함께 수사를 이어갔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로 하여금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임 지검장은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 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2024년 임 지검장과 한 전 부장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한 전 부장은 같은 해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해당 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응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