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중 시민(파란색 원)과 마주친 차털이범(빨간색 원).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주택가에서 B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노리며 금품을 훔치던 중 건물 밖으로 나온 B씨와 마주쳤다.
당시 A씨는 도주하려 했으나 B씨가 뒤쫓아오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했다. 이후 근처에 있던 택시를 잡아타고 달아났으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5분 만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의 주머니에서는 약 2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다. 사건 과정에서 별도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