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일 강릉의 한 모텔에서 연인 사이였던 30대 B씨를 3~4시간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모텔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2026년 3월 05일, 오후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