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무혐의 처분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6일, 오전 09:30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후보를 바라보고 있다. 2024.7.23 © 뉴스1 안은나 기자

경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024년 7월쯤 고발된 나 의원을 지난 3일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 의혹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한 전 대표는 경합 상대인 나 의원에게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말했다.

이후 나 의원은 개인적 목적의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나 의원의 청탁 과정에서 대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에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 밖에도 청탁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데 약 1년 반이 소요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전 대표와 나 의원 양측의 회신을 기다리는 등 서면 조사와 법리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는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지를 두고 대치하다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기소됐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24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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