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이틀간 '사법 3법' 후속조치·법관지원 방안 논의한다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6일, 오전 09:53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공포 절차만 남겨 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법원장 간담회 안건으로 '사법제도개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을 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자리로, 각 법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간담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전날(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개정안 시행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해지면서 법원장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 관련 사항에 대해 4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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