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손님에 '나가달라'한 빵집…인권위 "대책 수립 권고"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6일, 오후 12:00

국가인권위원회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제과점에 대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인권 교육 수강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해당 매장 점주와 가맹업체 대표이사에 개선 권고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A 제과점이 다른 고객의 불편과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휠체어 이용자인 B 씨와 활동지원가의 매장 이용을 제지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A 제과점은 할인 행사 첫날인 당시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으로 매장이 혼잡한 상황이어서 B 씨 일행이 매장에 착석할 잔여 좌석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잔여 좌석이 부족해 기존 이용 고객에게 이동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매장 내부 휠체어가 진입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제과점의 행위가 '휠체어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일행이 착석하고자 했던 좌석 뒤에 동반인이 서서 대기할 공간이 있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B 씨가 해당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는 점 △B 씨가 탄 수동 휠체어는 지체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보조기구이며 장애인에게는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당한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에 인권위는 A 제과점의 점주에게 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또 A 제과점이 다수 휠체어 이용자가 방문하는 우리나라 유명 제과업체의 가맹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사 대표이사에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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