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찾아가세요"...쓰레기봉투 담긴 돈다발, 누구에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06일, 오후 04:4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달 인천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발견했지만 그 주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

사진=인천 중부경찰서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동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L(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60대 A씨는 헌 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다가 옷으로 덮여 있는 5만 원권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문 감식과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 지역 신문에 공고하는 등 돈의 주인을 찾아 나섰지만 소유주를 특정하지 못했다.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귀중한 물건이라고 인정될 경우 인터넷 공고와 더불어 일간지나 방송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253조에 따라 습득물을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다만 습득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1월 한 60대 남성은 인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5만 원권 13장, 총 65만 원을 주워 경찰에 신고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세금 22%를 뗀 50여만 원을 수령했다.

이후 이 남성이 그 돈에 자비를 얹어 1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는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다.

만약 돈의 주인을 찾았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22% 세금을 내야 한다.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면 습득자가 물건 반환한 뒤 한 달 안에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실자와 습득자 모두 유실물을 찾아갈 사람이 없다면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간다.

경찰은 현금다발의 범죄 연루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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