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한 아파트 4층 내 특정 세대의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고 붉은색 래커칠을 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 30여 장을 아파트 세대 곳곳에 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역추적, 이날 오후 4시18분쯤 대구시에 거주하는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으며 단지 범행을 위해 거주하는 대구지역에서 화성지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화성 동탄신도시와 경기 군포시에서 보복 대행 범행을 일으켜 구속된 20대 피의자들도 A 씨와 유사한 테러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