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두바이노선 결항. (사진=연합뉴스)
총영사관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즉각 두바이 경찰청과 접촉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촬영한 동영상 삭제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설득한 끝에 훈방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 한국인은 이후 무사히 귀국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영사관은 공지를 통해 UAE에서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 특정 시설이나 건물, 개인에 대한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벌금과 구금, 징역형은 물론 추방과 재입국 금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납부 전까지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최근 엄중한 분위기 속에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촬영 행위가 목격되면 현장에서 즉시 체포 및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므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