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인 고용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 확대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7일,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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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법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2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고, 사업자 요건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해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 선정했고, 이번에는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해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작업을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작업을 직접 관리한다. 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계절근로자는 일손이 필요한 시기 농·어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법무부는 위탁형 사업자 법인에서 임금 체불, 인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운영 실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업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 대신 법인이 전문적으로 작업을 대행하며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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