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옥천군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B씨(40대·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A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빚 독촉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일 A씨 자녀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청주에 거주하는 A씨의 차량이 실종 당일 B씨의 사무실 부근으로 이동한 사실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하고 추궁한 끝에 범행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