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2심, 13일 본격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8일, 오전 07:00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공동취재) 2023.2.10 © 뉴스1 민경석 기자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 재판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2심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공판준비 기일 당시 피고인들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와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만큼 검찰이 재산을 묶어둔 추징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1심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들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며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도 인정했다.

판결 직후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항소 불허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거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428억 원 뇌물 약속 등 혐의를 다시 다투는 건 어려워졌다.

검찰이 1심에서 추징을 요청한 민간업자들의 불법 이득 7814억 원을 형사 재판에서 환수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1심은 정확한 배임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업자들에게 총 473억 원 만을 추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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