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에토미데이트 유통에 관여한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A씨와 중간 유통책인 조직폭력배 B씨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0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5666명(8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마 사범이 600명(9.0%), 마약 사범이 359명(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정사범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합성 물질을 이용한 신종마약류의 유입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검거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자 등 공급사범(2229명→2747명)과 투약자 등 단순사범(3497명→3901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전 연령대 중 67.4%)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2108명) 대비 912명(43.3%) 증가한 3020명을 검거했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간(437명) 대비 49.0% 증가한 651명을 검거했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년 동기간(981명) 대비 16.7% 증가한 1113명을 검거했다. 특히 아시아권 3개 국가(태국346명·중국311명·베트남198명)가 76.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시장의 경우, 범정부 합동점검 등 예방적 형사 활동을 중점 추진한 결과 전년도 506명보다 56% 감소한 223명을 검거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압수한 마약류 총량은 608.5kg으로 전년도(457.5kg) 대비 151kg 증가(33%↑)했으며 △대마초(149.0kg, 24.5%) △합성대마(148.9kg, 24.5%) △필로폰(125.9kg, 20.7%) △케타민(106.2kg, 17.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확대된 수사인력과 온라인 전문 대응체계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협력을 구축하여 수사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종·합성물질을 이용한 신종마약류가 국민 일상생활에 침투하고 있다고 분석해 범정부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홍보-국제공조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간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신종마약류가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초국가범죄의 성격을 띠는 만큼 국경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과 연계한 연속성 있는 수사를 위해 관계기관 간 밀수·유통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전담 협력관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또 봄철 외부 활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페스티벌 및 클럽·노래방 등 유흥업소의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경계심이 허물어진 틈을 타 쉽게 투약을 권하는 등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의 마약류 유통범죄를 중점 테마로 선정하고 고강도로 합동 단속과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클럽·유흥업소 업주 또는 종업원이 손님의 투약을 방조·묵인하거나 부수입을 위해 직접 손님에게 판매·제공하는 경우,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행성으로 인해 현장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손님·유흥업소 종사자 등 목격자·내부자의 신고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검거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노래방 등에서의 공동 투약사례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프로포폴 투약 등 약물운전 교통사고 △의약품 도매인의 불법 시술소 대상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불법유통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급·투약에 대한 양방향 단속을 추진해 그간 만연화된 ‘합법의 불법화’를 적극 차단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의료 목적으로 허용된 약물을 의학적 필요 목적 외 또는 관리 규정을 위반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중독 환자가 반복적으로 병원을 바꾸며 처방을 받거나 의료인 외 병원관계자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는 ‘의료 쇼핑’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전산 관리하는 식약처와 합동점검·수사의뢰를 통해 협력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적용 전 상태에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물에 대해 오·남용 첩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약물운전·성범죄 등 의료용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약물 사용자가 방문한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수·투약 경로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여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위장수사 도입’ 마악류관리법 개정 법안과 관련해 6개 관계기관이 정부 통합안을 제출했으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동향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화와 일상으로의 침투”라며 “해외 수사기관 및 세관 등 국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종마약류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공급·투약 및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의 마약범죄 차단에 경찰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