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전 검사. © 뉴스1
법원이 출근 거부와 정치 활동 등을 이유로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내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이달 4일 이 전 검사와 법무부 측에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와 관련한 형사 사건이 무죄 결론이 난 데다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임 취소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소송은 마무리된다.
앞서 2024년 11월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2조 1·2·3호를 적용해 이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검사 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당시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한 점 △특정 정당(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를 작성해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면담 결과를 기자에게 유출해 보도되게 한 점 등을 해임 사유로 제시했다.
이 전 검사 징계 사유 관련 형사사건 재판은 마무리되고 있다.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 전 검사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해임 취소 조정안을 수용할지 검토 중이다. 수용 여부는 법무부 행정소송과에서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정안 결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며 "최대한 빨리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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