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고용부 제공) 2023.7.11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최근 농림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5월 기준 농림어업 분야 외국인 취업자는 약 1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 증가했다. 정부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도 2021년 7340명에서 올해 10만 9100명으로 15배 가량으로 뛴 등 인력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제도적으로 민간 중개업자의 개입이 금지됐음에도, 인력의 모집·송출 단계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인권위는 파악했다. 이 밖에도 관련해서 채무 발생, 고용주·중개자에 의한 이중 종속 등 구조적 인권침해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짚었다.
어업 분야는 해상근로 중심의 작업환경, 장시간·고강도 근로, 숙식 제공에 따른 생활 통제 가능성 등 농업과는 근로환경이 다르다. 기존 실태조사가 농업 중심으로 진행된 탓에 어업 분야 인권 분석은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모집·송출 단계의 인권상황 △입국 후 근로계약 체결, 노동시간, 휴게시간·휴일, 임금 지급, 산업안전 및 재해 대응 등 노동권 보장 실태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 정책사례 분석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권위는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운용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 권고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연구용역 공고는 이날 인권위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제안서 접수 기간은 이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이달 30일 오전 10시까지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인권위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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