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택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3.9 © 뉴스1 최지환 기자
100만 달러에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와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I사 임직원들이 9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이날 전직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이자 현 I사 대표 A 씨(59)와직원 3명 등 총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IP센터 수석엔지니어이자 NPE 운영자인 권 모 씨(54)와I사 공동 운영자이자 미국 변호사 출신인 임 모 씨(56)를 지난달 2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21년 4~6월 임 씨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등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 걸쳐 합계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임 씨에게는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권 씨는 또한 2022년 2월~2023년 11월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6회에 걸쳐 임 씨 등에게 누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등)도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 씨는 2022년 2월~2023년 7월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4회에 걸쳐 B 씨로부터 전달받아 협상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씨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등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임 씨는 권 씨에게 준 100만 달러에 대한 법적 평가와 삼성전자 문건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 유출 사건 범행 개요도 (서울중앙지검 제공)
이날 추가 기소된 A 씨는 2022년 12월 임 씨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 씨에게 협상 대응자료를 전달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등)를 받는다.
I사 직원 2명은 2022년 7월쯤 임 씨로부터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등)가 적용됐다.
I사법인은 임 씨와 직원 2명이 영업비밀 취득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권 씨는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2025년 4월쯤 임 씨로부터 100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임 씨에게는 2022년 7월I사 두 직원에게 검토를 지시해 보고서를 누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등)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재판 중인 권 씨와 임 씨를 비롯해 공범들의 추가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 전문인력들이I사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I사가 이 같은 정보를 취득한 데 대해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졌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권 씨에 대해 "삼성전자의 지식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수석 엔지니어로서 I사로부터 피해회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I사의 부정한 이익을 위해 다소의 기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 재직 중 몰래 I사를 설립, 자신의 I사 사업을 위해 기밀정보를 유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공격을 준비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임 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삼성전자 내부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I사를 상장시키고자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삼성, LG, SK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해외 NPE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며 "NPE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 우리리나라 주요 산업은 기술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는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I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가 기소된I사 측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I사 대표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사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투고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