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 뉴스1 이호윤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통계에 의하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연간 약 80만 건에 이른다. 검사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건은 많든 적든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왔다. 참고인 조사 한 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사안을 직접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사건에 따라 그렇게(보완수사 요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 피해자가 이의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그런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경찰 기록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한 바로 그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사건은 검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그것을 금지한다면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이거나 소극적 불기소뿐"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담론의 수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형사사법은 구호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제도가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2025년 10월부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는 후속 입법 절차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존치 여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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