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8번' 송진호,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혐의 인정"

사회

뉴스1,

2026년 3월 09일, 오후 03:21

송진호 무소속 대선 후보가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전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5.27 © 뉴스1 유경석 기자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기호 8번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신고한 장소 외에 다른 공간을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송진호 씨(58)가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이경재 채지웅)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송 씨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송 씨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씨는 대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 장소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무실에 자신의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유세 동영상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상영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씨가 정치자금을 수령·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 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씨 측은 송 씨를 수사한 한 수사관이 송 씨가 고소했던 사람이라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사가 거의 종결된 사건을 압수수색 해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로선관위가 지난해 5월 송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송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그를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송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송 씨는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재판으로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이날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송 씨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사기, 폭력, 상해 등 17건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6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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