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진보당 등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5.8.24 © 뉴스1 유승관 기자
개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부터 원청교섭 요구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원청과의 실질적인 교섭을 만들기 위한 투쟁 전면화 △공공부문 간접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 확대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투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공공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를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각 사업장과 함께 원청교섭 준비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든든한콜센터지부 현대해상콜센터현대씨앤알지회 △인천공항지역지부 △한국마사회지부 △전국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 등 195개 사업장 약 2만 1000명의 조합원이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달 법 시행에 맞춰 15개 사업장 약 9600명이 원청교섭에 돌입한다.
김삼권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비대위원장은 "2000년대 홍익대 등 대학 청소노동자와 최근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의 투쟁 모두 핵심 요구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는 것"이라며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진짜 사장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하청은 '결정권이 없다'고 말해온 상황이 그간 현장에서의 갈등을 키워왔다"며 공공기관이 원청교섭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은 원청이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하청·용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의 본질"이라며 "개정 노조법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7월과 10월 두 차례 공동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