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6.1.19 © 뉴스1 김도우 기자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국회에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답변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를 받는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유 전 관리관 측은 "검토 과정에서 중단하고 백지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회 답변 시점에 '계획 없다'고 한 것이 과연 허위인가 의문"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문서 작업을 했음에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상급자 의사결정을 돕는 과정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과연 허위 답변을 하려는 고의가 있는지에 대해선 저희도 고민이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사건이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담당관 측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투려고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이 사건이 순직해병특검법상 수사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전자기록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담당관은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답변자료를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한 혐의(공전자 기록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피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를 수정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 한다. 전체 군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여라"라고 지시했고, 임 전 비서관은 유 전 관리관에게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 전 관리관 등 기획관리관실은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서를 작성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 전 비서관에게 보고·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감축안 검토 중단을 지시하고, 임 전 비서관 역시 "보고서 자체가 시점상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없던 것으로 하자"고 말하면서 유 전 관리관은 결국 검토 보고서를 삭제·폐기해야 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