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면세점 간부로부터 세 차례 350여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권 대납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6기)를 약식기소했다. 여행비용을 대신 결제한 지인 황 모 HDC신라면세점 팀장도 재판에 넘겼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일본 골프 여행을 가면서 106만여 원 상당의 왕복 항공권을 황 팀장에게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5년 2월 일본 골프 여행 항공권 비용과 숙박비 117만여 원, 같은 해 5월 중국 골프 여행 항공권 비용 124만 원도 황 팀장이 결제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검찰은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 원, 황 팀장에게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6일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에 따른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두 번째와 세 번째 여행 시기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명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으나 여행 경비 대납과 업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 기소된 다음 날인인 지난달 5일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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