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갈무리)
사실혼 남편이 비슷한 또래의 아르바이트생과 새살림을 차려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오래전 이혼한 뒤 두 아이를 홀로 키웠다. 자녀들이 독립한 뒤 A 씨는 여러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인 소개로 한 남성을 알게 됐다. 식당을 운영하던 남성은 아내와 사별한 뒤 딸을 혼자 키워왔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웠다는 점에 대해 동질감을 느낀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은 "오늘은 손님이 한 명도 없다. 이번 달은 월세를 내기도 돈이 빠듯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A 씨는 월세라도 줄여보자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
양가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나 인사는 못 드렸지만 서로의 자녀들은 가끔씩 왕래하고 지내며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B 씨가 씻는 사이 전화가 걸려 와 대신 받았는데 상대는 여성이었다. 그는 "받을 돈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식당이 어려워 잠깐 돈을 빌렸을 뿐 곧 갚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결국 식당은 폐업했고, B 씨는 일을 그만두게 됐다. A 씨는 택시, 배달, 경비 등 여러 일을 소개하며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B 씨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이후 B 씨는 시장에 작은 청과물 가게를 열었고, A 씨도 새벽 시장을 함께 다니며 가게가 자리를 잡도록 도왔다.
그런데 어느 날 잠시 남편이 거래처에 배달을 간 사이 한 여성이 가게로 찾아왔다. 과거 돈을 받기 위해 전화했던 여성이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그 여성은 A 씨에게 "이 남자 조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남자랑 같이 살았었는데 술, 여자 문제 이런 게 많아서 골치 아팠다. 식당이 어렵다고 해서 돈도 빌려줬는데 폐업하고 안 갚아서 찾아온 거다"라고 주장했다.
충격을 받은 A 씨가 따져 묻자 B 씨는 펄쩍 뛰며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의 말을 다 믿냐. 돈을 빌린 거지 동거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미심쩍었지만 확신이 없어 넘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성의 말은 점점 사실처럼 드러났다.
A 씨가 지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A 씨는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던 B 씨는 마지못해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그 알바생이 마음에 안 든다"며 불평했고, 정작 가게에서는 아르바이트생과 늘 붙어 다니며 말을 놓을 정도로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주변 상인들까지 두 사람의 관계를 궁금해할 정도였다.
A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외도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랜만에 가게를 찾은 날 아르바이트생이 A 씨에게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A 씨가 "사장님 아내"라고 말하자 알바생은 깜짝 놀라며 "사장님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알바생에게 미혼이라고 말해왔던 것. 이후에도 밤늦게 아르바이트생의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A 씨가 알바생에게 "남편에게 자꾸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자 남편은 "네가 뭔데 알바생한테 연락하느냐"며 화를 내며 심한 욕설과 함께 밥상을 뒤집어엎기까지 했다.
A 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하자 B 씨는 "우리 끝내자"며 짐을 싸 집을 나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후였다. B 씨는 근처 원룸을 계약해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살겠다고 했고, 며칠 만에 여성의 짐까지 모두 옮겨 놨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4년 정도 동거했지만 외도하지 않았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아르바이트생은 유부남인 사실을 만약 몰랐다고 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상간 소송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