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임박…법원행정처, 법관 지원 방안 마련한다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전 10:25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이 임박하면서 법원행정처가 법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로 법관이 고소·고발 당하거나, 수사기관 소환조사 등을 받을 경우 이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팀(TF)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부당 소송 지원 제도를 보완·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부당소송 등에 휘말린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일정 금액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같은 움직임은 법왜곡죄 시행 뒤 법관을 겨냥한 고소·고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내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왜곡죄 시행뿐 아니라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법관 안전 문제가 부각된 점도 배경으로 언급된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이 중계되면서 법관 신변 위협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은 그동안 민원인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데다,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 경험이 많아 별도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왜곡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당수 고소·고발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형사사건에 한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왜곡죄는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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