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동업자에게 독성 살충제가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하려 한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0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 측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 요지 중 기초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미등록 농약인 메소밀을 수입해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 씨에게 독성 살충제 '메소밀'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비트코인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사업을 같이 영위해 왔다.
이후 A 씨는 11억 7000여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히고 자금 운용권이 B 씨에게 넘어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 씨는 음료를 마시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정해졌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