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에 헌재 사건 연간 1만건 증가 전망…"예산처와 인력 협의"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전 11:39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라 헌재가 1년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 1만 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스페인 재판소원 비율(약 25%)과 우리 대법원의 상고 비율(약 30%) 및 연간 사건처리 건수(약 4만 5000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헌재 처리 사건이 연간 1만 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산출했다.

지난해 헌법재판 사건(3111건)의 처리기간별 현황을 보면, △180일 이내는 2561건(82.3%) △180일 경과 1년 이내 119건(3.8%) △1년 경과 2년 이내 143건(4.6%) △2년 경과 288건(9.3%) 등이다.

이에 더해 헌재에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경우 헌법재판 사건의 처리기간 지연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헌재에서 법관 자격을 갖춘 헌법연구관 수는 법관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 소지로 넓게 해석할 경우 87명이고, 법원조직법 제42조에 따른 판사 임용자격으로 좁게 해석할 경우 64명이다.

헌재는 사건 수 증가에 따라 헌법연구관 등 필요인력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심판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 제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재판소원 제도는 '3심제' 하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사법부의 최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까지 헌재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헌재 결정에 반한다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법조계에는 사실상 '4심제'로서 소송 장기화와 사법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다.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그 판결 효력을 늦추려고 의도적으로 재판소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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