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일 도주 전력' 이기훈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17일 심문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후 12:22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긴급 공개수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검찰이 웰바이오텍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해 구속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부회장과 관련한 구속 만기가 임박해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웰바이오텍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1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같은 해 9월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된 바 있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된다.

이날 영장 발부 관련 의견서 열람·등사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재판 단계이고 공개된 법정에서 의견서를 보지 못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피고인이 열람할 수 있게 되면 혐의 입증에 대한 수사 기법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제한할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며 열람·등사를 허가했다.

구 전 대표 측은 재차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구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 2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 전 대표 측은 "(구 전 대표는) 양 회장보다 단순한 지시를 따라서 실행행위를 했다"며 "앞서 보석 청구가 기각됐지만 다시 보석을 청구할 테니 깊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날 구 전 대표, 양 회장, 이 전 부회장 등은 모두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양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10월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자자들을 속인 뒤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약 2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약 160억 원 상당 전환사채(CB)를 차명 계좌 혹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공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 회사에 약 30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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