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6 © 뉴스1
민간 기업과 단체가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의 자연환경 복원 참여를 확대하고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단체는 재산 기부나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탄소 흡수량이나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을 평가해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하며 기업은 이를 ESG 경영 성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술 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을 전담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복원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부여해 모범 사례 확산도 추진한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기준도 완화됐다. 개인은 1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법인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된다.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생태관광 상품과 탐방 프로그램, 체험시설 등을 평가하는 '우수 생태관광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생태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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