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귀령 계엄군 총기 탈취 혐의 고발건 각하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후 02:12

출처=오마이뉴스TV 유튜브 화면 캡처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 등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전 씨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대령) 등이 안 부대변인을 고발한 건을 불송치하기로 지난주 결정했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될 때 경찰이 더 수사를 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것이다.

전 씨와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로 진입한 군인의 총부리를 움켜쥐고 실랑이를 벌인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방송 영상 등을 근거로 안 부대변인이 의도를 갖고 계엄군 무기를 탈취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같은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유사한 혐의로 안 부대변인을 고발했다가 각하된 것도 판단에 반영했다.

앞서 안 부대변인 측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전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군인이 먼저 총구를 겨누고 위협했으므로, 안 부대변인으로선 긴급하게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짚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국회 투입은 이미 법원을 통해 내란죄 구성 행위로 결론 났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는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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