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구속 기소…"계획된 묻지마 범죄"(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0일, 오후 06:28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씨(20)의 신상정보가 9일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 뉴스1 소봄이 기자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정신질환을 가장해 알약을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 등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은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기질이 강한 피고인이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이후 갈등 상황을 손쉽게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상 동기 범죄는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이는 범죄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린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인 음주 폭행과 폭언에 노출되면서 신체적 위협과 불안을 경험했고, 이러한 가정불화로 인해 정서적으로 사회와 단절돼 강력한 자기중심적 기질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피고인은 죄책감과 공감능력의 결여, 자기중심적 태도, 불안정한 대인관계로 인한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현저한 충동성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성향이 극단적 범죄에 이르게 되는 요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가장해 처방받은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타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앞선 피해자의 의식불명 피해 상황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후속 피해자들에게 양을 늘려 투입하는 등 잔인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씨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가장해 처방받은 수면제를 숙취해소제에 타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 남성들을 만나 마시게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별건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내역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과에서 해당 병명으로 처방받아 약품을 소지하게 됐고 해당 약품을 이 사건의 범행도구로 사용했다.

김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쯤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달 19일 구속 송치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전날(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김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김 씨 송치 이후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2명가량 더 확인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물증이 없더라도 정황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고, 유족에게 치료비와 심리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했다"면서 "향후 검찰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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