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3.11 © 뉴스1 김민지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실장은 "이번 검찰개혁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며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누구도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논의도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한쪽의 입장,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오직 국민 관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최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에서 물러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나가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
박 교수는 지난 9일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공청회 전 뉴스1과 만난 윤 실장은 "본인 주장을 펼치시겠다고 나가셨으니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석 인선은) 아직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 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조직 구성과 인력 문제 등이 논의된다.
중수청법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에 논란이 됐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제는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됐다.
또 기존 9개로 정하던 수사 대상은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개(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됐다.
공소청법 재입법예고안에선 검사의 징계 범위가 확대됐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만 파면됐던 종전과 달리 검사가 징계처분으로 파면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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