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전 의원. (사진=뉴시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 전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고교 후배 외교관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관련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후 기자회견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통화 내용은 외교부가 ‘3급 기밀’로 분류한 정보였다.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는 강 전 의원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파면됐다. 검찰은 이를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2022년 9월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가 간 외교 관계의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 전까지 비밀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외교상 기밀을 공개했다고 판단했으나 구체적인 외교적 파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지난 1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강 전 의원에게 정보를 전달한 전직 외교관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강 전 의원 측은 유죄가 확정된 후 지난달 26일 문제의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기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비슷한 군사상 기밀에 대해 헌재는 1997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일부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외교상 기밀’ 역시 기밀지정권자의 자의적 지정에 따라 그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 사건은 이번 주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적용 대상은 아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법 시행일 이전 30일 이내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