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기사내용과 무관.
A 경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 인근을 서성이다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정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정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