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오른쪽)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김민지 기자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내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 엄철 윤원묵)는 11일 오후 2시 10분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신청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오 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TF는 지난달 19일 오 씨에게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인 20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반이적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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