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 캡처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차를 몰고 가 포천시 한 고속도로 갓길 너머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A씨는 같이 사는 친구에서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털어놨고, 이튿날 A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A씨, B씨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내용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 대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2024년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채무 문제가 있던 A씨는 B씨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휴대전화로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뒷자리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B씨 휴대전화로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려다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하자, B씨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아 결국 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처음부터 강도 목적으로 계획적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연락을 못 하게끔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연락을 나누는 것에 대한 실랑이를 벌이나 빼앗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숨진 피해자는 2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뒤 혼자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피해자와 생전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는 사촌 언니는 A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데 대해 “고작 한 달을 사귀었는데 그렇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다”며 “그저 연인을 만나는 일에 죽음까지 무릅써야 하는 거냐”라고 MBC를 통해 말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