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사건…피청구인 '대법원'(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2일, 오전 10:24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파악됐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건수는 총 4건이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로 접수됐다.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10분에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이어 오전 0시 16분에는 두 번째 사건으로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의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이날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법정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패소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면서 재판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재판 지연 등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 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 유족 측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로부터 6개월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1년 3개월 뒤인 2024년 7월에야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유족 측은 법정 기한을 초과한 약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6개월 결정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패소로 판결했고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사법개혁 3법이 이날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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