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오션 성과급, 퇴직금 반영 안 된다"…원고 최종 패소

사회

뉴스1,

2026년 3월 12일, 오전 10:35

대법원 전경 © 뉴스1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한화오션 전·현직 근로자들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화오션 전·현직 근로자들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한화오션 전·현직 근로자 970명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한화오션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덩달아 증가하는 셈이다.

원심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날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해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판결 의의를 밝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 전직 직원 등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달 SK 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선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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