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2.10 © 뉴스1 안은나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대한 최 전 부총리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으로서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 것 역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언 내용은 증언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그 취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소송지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담당 법관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나 언행을 보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증인과 문답을 진행한 직접 상대방이었던 점 △관련 사건에 대해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한 점 △공판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여러 차례 내비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첫 공판에서 "위증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 질문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 증언이 허위라는 것이고,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이미 위증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형사합의33부는 중단됐던 최 전 부총리의 재판을 곧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3인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부총리에게는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