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 2022.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장 위원장은 "적법절차 위배"라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 모 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 위원장에게 받은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이 박 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법원은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와 접촉해서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과정과 그 내용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 대표의 활동에 정치적 타격을 주고 유리하게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공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강력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인 것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진위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서 공표하기 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서둘러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온 당일, 장 위원장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9일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고 재정신청기한 이후 접수된 재정신청 이유서를 근거로 유죄판단이 이뤄졌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은 장 위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을 냈는데, 기한을 넘겨 제출된 서류라는 주장이다.
archiv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