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라방 켠 아내 “우리 집 에르메* 잘해”...6억 챙겼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13일, 오전 05:5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명품 ‘짝퉁’ 제품 28억원어치를 판매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MBC 캡처
지난 11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인 40대 B씨, A씨의 부모 등 일가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동안 틱톡과 유튜브 등 SNS 플랫폼에서 심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명품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 규모가 약 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시청자 100여 명이 접속 중인 SNS 라이브 방송에서 A씨가 마치 명품 가방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진열장을 배경으로 능숙하게 지갑을 판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우리 집은 에르메*잘 하죠 가격 대비 정품 라인에 무조건 있고요 언니”라며 멘트를 하다가, 이내 현관 쪽을 보고 당황하더니 “잠깐만요. 누가 왔어요”라며 다급히 방송을 종료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충남 천안에 있는 이들의 ‘짝퉁’ 보관 창고를 급습했다. 당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던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장에서 정품 기준 약 200억원 상당의 모조품 7300여점도 압수했다.

사진=충남경찰청
수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통해 위조 상품을 대량 납품받은 뒤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A씨는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판매를 맡고, 남편 B씨는 배송을 담당했으며 부모는 판매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 주소를 다르게 설정하고 고객과의 소통은 SNS 채팅으로만 진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위조 상품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6억원으로,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위조 상품을 공급한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고 문제가 발생해도 무자료 거래라서 제품 환불이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거래 질서를 교란하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위조 상품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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