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시행 첫날 만에 '20건' 접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13일, 오전 10:10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법이 시행되고 하루 동안 총 2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 (사진=이데일리DB)
헌법재판소는 12일 밤 12시 기준 총 2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13일 오전 밝혔다.

접수된 건수는 △전자접수 15건 △방문접수 2건 △우편접수 3건으로 총 20건이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판결은 취소되며 원심을 담당했던 법원으로 돌아간다.

앞서 헌재는 12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재판소원 4건이, 오후 2시 기준으로는 11건, 저녁 6기 기준으로는 16건이 접수됐다고 알렸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확정판결이라고 알려졌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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